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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실탄 쏘고도 즉각 제압 못해…15분 만에 체포

흥분한 안 씨, 경찰 향해 흉기 던져

<앵커>

오늘(17일) 새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던지면서 저항하던 피의자를 공포탄과 실탄까지 쏜 끝에 15분 만에 제압했습니다.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던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없었을지 당시 상황을 전연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 3분 만인 오늘 새벽 4시 35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층 복도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서 있는 피의자 안 모 씨와 맞닥뜨렸습니다.

공포탄을 쏴도 안 씨가 계속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쏴 안 씨 등에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무용지물. 옷이 두꺼워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흥분한 안 씨가 경찰을 향해 흉기 1자루를 던지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번 공포탄을 쐈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실탄까지 1발 발사했습니다.

총기 사용 규칙에 따라 대퇴부를 노렸지만, 이마저도 안 씨가 벽 뒤로 숨으면서 빗나갔습니다.

[경찰 관계자 : 테이저건 쏘고, 공포탄 두 차례 쏘고, 마지막에 실탄을 쏘고. 허벅지 부분을 쐈는데 맞진 않은 거고요.]

결국 안 씨가 마지막 남은 흉기까지 경찰에게 던져 비무장 상태가 된 뒤에야 경찰봉으로 제압했습니다.

출동 후, 경찰이 안 씨를 제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안 씨가 흉기를 던지지 않았다면 대치가 얼마나 더 길어졌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절차에 따라 테이저건, 공포탄, 실탄까지 쓰고도 흉기 난동범을 즉각 제압하지 못하면서 좀 더 강력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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