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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강제추행 징역 8개월…법정구속

사진작가 '로타', 강제추행 징역 8개월…법정구속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 최원석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모델 A씨 촬영 도중 휴식 시간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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