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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이어간 GS건설 입찰 제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이어간 GS건설 입찰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5점을 넘는 GS건설에 대해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GS건설은 최근 3년간 대금 미지급 등 모두 4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5점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공공기관장에게 입찰 때 GS건설을 참여시키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를 일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용을 검토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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