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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관사 관리비 4천여만 원 대납' 서원대 총장 벌금 700만 원

'교비로 관사 관리비 4천여만 원 대납' 서원대 총장 벌금 700만 원
자신의 관사 관리비 4천여만 원을 학교 돈으로 대납해 물의를 빚은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충당한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교비 지출은 이런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그간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 4천620만 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피고인의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손 총장의 관사 관리비 대납 사실은 지난해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감사에서 서원대는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천264만 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또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교직원 16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천380만 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습니다.

검찰은 감사 지적사항과 관계된 법인 및 학교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 이뤄졌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원대는 이들 관계자에 대해 경고 등 자체 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은 환수 조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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