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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 오늘부터 시행…아동 성범죄 '재범' 막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이른바 조두순 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두순 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은 출소한 뒤에도 보호 관찰관이 일 대 일로 집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보호 관찰관이 관찰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도 관찰합니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적어도 여섯 달 동안 보호관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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