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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대리 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도 실형

영업사원 대리 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항소심도 실형
▲ 사복 차림으로 수술장을 빠져나가는 전문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긴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B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원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 수술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1심은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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