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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거래' 의혹 판결 옹호 논란…논문 보니

<앵커>

이런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전 정권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하나인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하는 논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 문제 전문가로 노동권 보호를 중시한다는 평가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작성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입니다.

2013년 대법원이 선고한 통상임금 판결이 사법부가 경제 분야에서 정부에 협력한 대표 사례로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노사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국가 경제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 직후 노동법 학회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무리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학술지 기고 논문에서 판결에 등장하는 이 논리를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옹호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당시 이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노동 관련 전문성을 내세우며 노동권 보호 입장을 피력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 관련 10여 편의 실무 논문을 저술하는 등….]

이 후보자는 논문에 대해 "해당 판결을 평석(비평하고 주석)한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20년 넘게 해온 재판과 판결을 분석해 정확한 성향과 자질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의 판결만 공개하고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의 분석과 평가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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