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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피해 주장 여성 수사단 출석…자료 일부 제출

<앵커>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자신이라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오늘(15일) 검찰 수사단에 나왔습니다. 동영상이 언제 촬영됐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확인한 수사단은 관련 자료들도 일부 넘겨받았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특수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가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첫 번째 수사 당시에는 동영상 속 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014년에는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특수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동영상 속 여성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A 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 당시 상황과 촬영 시기 등을 조사했고, A 씨로부터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동영상이 2008년 2월쯤 촬영됐고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A 씨의 주장대로라면 특수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단은 또 과거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두 번째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수사단에 당시의 자신이 작성한 업무 일지를 제출하며 청와대의 수사 외압 정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촬영 : 김태훈,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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