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거제 개편 공방에 여야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선거제 개편 공방에 여야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지켜질 수 없게 됐습니다.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15 총선 1년 전인 오늘(15일)까지 여야간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결국 불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역시 후보자들은 자신의 출마 지역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채 득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 이견 때문에 패스트트랙 성사조차 유동적인 만큼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 규정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신설됐으며, 당시에도 선거 5개월 전까지로 돼 있던 시한을 위반해 선거 42일 전에야 여야 합의로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