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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 6월 실형 불복해 항소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 6월 실형 불복해 항소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애초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보다 양형 범위가 더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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