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15일 기무사 '세월호 TF'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 검찰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자체 장비는 물론이고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까지 동원해 일반 시민 다수의 통화를 무작위로 불법 감청했다"며 "방첩 활동이 주 업무인 기무사가 유병언을 검거하는 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무사가 검찰에 전파관리소를 활용해 감청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대검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감청 논란은 최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기무사, 유병언 부자 검거 활동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2014년 6월 기무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