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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병원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와 부원장 C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모두 9명에 달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진행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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