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190415/201303179_1280.jpg)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고경순 부장검사)는 최 전 의원을 상해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혐의가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쯤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 모(57)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당시 폭행 피해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오른쪽 눈 위를 3바늘 꿰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애초 최 전 의원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조씨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받아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 전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북구의회는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도 전체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