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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성대 교수들, "채용 비리 의심된다" 교육부 감사 요청

부산 경성대 교수들, "채용 비리 의심된다"  교육부 감사 요청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전임교원 특별 채용과정에 대학본부의 비리가 의심된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경성대에서는 교수와 학교 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교수들이 총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4건의 채용 비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교수회는 2015년 임용된 A교수의 경우 학과 요청이 없었음에도 대학본부가 나서 특별채용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특별채용을 할 때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대학본부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A 교수가 부산지역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수회는 2017년 임용된 B교수도 단과대 학장이나 전공 주임 교수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교수의 경우 최종학력이 전문대 졸업으로 당시 경성대 학칙이 정한 임용기준에 맞지 않았지만, 학교 측이 학칙을 고쳐 B교수를 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회는 2019년 임용된 C교수 역시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특별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교수는 조교수나 부교수나 아닌 정교수 직급으로 바로 임용됐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연봉제 적용을 피해 C교수만 한 달 빨리 임용되면서 호봉제 적용을 받는 특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채용된 D교수의 경우 처음에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적법한 절차 없이 전임교원으로 전환됐다고 교수회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특별채용 교수들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명성이나 실력을 봤을 때 특별채용 자격이 충분하고 절차에 따라 임용된 것"이라면서 "교수들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성대에서는 최근 현직 교원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임금동결로 못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퇴직 교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퇴직 교원의 손을 들어줘 학교 측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총장이 보직수당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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