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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업 홍보할 땐 "내 사업"…문제 땐 "얼굴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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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계속될 때마다 승리는 자신은 이른바 '얼굴마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름만 빌려준 거다, 얼굴만 내준 거다' 하며 회피하는 일이 잦은데 정말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전연남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자신이 사내이사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클럽 버닝썬을 홍보했던 가수 승리.

버닝썬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자 자신은 '얼굴마담'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가수 승리/빅뱅 전 멤버 :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이 유명세를 이용해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피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수 데니안 씨가 사내 이사로 있었던 샴페인 바입니다.

지난해 2월 데니안 씨는 허가 없이 이 건물을 증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데니안 씨 측은 사내 이사로 돼 있지만,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데니안 소속사 관계자 : 연예인으로서 사실은 잘 인지를 못 하셨던 부분도… 그거까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유명세를 사업에 활용하다 문제가 불거지면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사내이사는 조건이 반드시 사내에서 상시적인 경영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내이사로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나는 경영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도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겁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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