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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대리 강의' 교수들 복귀, 강사들 '해임'…교육부 "위법 발견 못 해"

성신여대 '대리 강의' 교수들 복귀, 강사들 '해임'…교육부 "위법 발견 못 해"
성신여대 '대리 강의' 사태에 연루된 전임 교수들은 무사히 강단에 복귀하고 시간강사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어 논란이 일었으나, 교육부는 문제 될 게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성신여대 의류산업학과 시간강사가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비전임 교원 강사 해고 관련 민원에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신여대는 지난해 편법적인 대리 강의를 해왔다는 이유로 의류산업학과 전임교수 4명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학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의 수업시수를 학기당 3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했으나 일부 교수가 자신의 명의로 강의를 개설하고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징계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교수들의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징계를 받았던 교수들은 모두 강단으로 복귀했습니다.

반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수들을 대신해 강의한 시간강사 등 12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성신여대는 "2학기 시간강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12명의 시간강사 중 10명이 대리 강의 때문이고, 2명은 개인 사정 때문"이라며 "부당 해촉이 아니라 고질적인 대리 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강사들은 이에 반발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 임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대학의 자체 감사와 후속 조치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강사 자리를 잃은 한 시간강사는 "10년 가까이 성신여대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일자리를 잃은 강사 중 일부는 대리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도 학교 측에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신여대는 이와 함께 의류산업학과 학과장인 A교수의 대리 채점과 이른바 '시중(심부름) 매뉴얼' 운용도 감사 중입니다.

지난해 1학기 A교수 학부 수업의 조교였던 대학원생 2명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자신들이 채점했다고 학교에 제보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또 전임 조교가 만든 인수인계 파일을 A교수로부터 받았는데, 이 파일에 교수의 시중을 들기 위한 매뉴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갑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저지방 우유 가져다드리기', '과일 껍질 벗겨 잘라 사과 3분의 1쪽, 오렌지 2분의 1쪽, 배 4분의 1쪽을 포크와 함께 컴퓨터 책상 앞에 놓아 드리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학교 측은 이달 초 감사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조교들과 A교수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결론을 미루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대학원생들은 감사 결과가 미뤄진 것을 두고 "학교가 교수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려고 한다"며 감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대학원생은 "면담 조사에서 학교 측이 핵심 증거인 시험지를 단 3장만 제시했다"며 "성신여대 내규에 따르면 시험지 등 성적 산출 근거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학교 측이 자료를 충분히 입수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성신여대 측은 "조교들 면담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만 제시했지만, 대리 채점 의혹이 불거진 과목의 해당 학기 시험지 전체를 입수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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