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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까지 드리운 낚싯대·취사용품…해상공원 '몸살'

<앵커>

최근 낚시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낚시 인구가 꽤 늘어났습니다. 낚시가 금지된 곳을 찾아가 낚시를 하고, 취사와 야영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한산도,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보호구역에 낚시꾼들이 버젓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특별단속팀의 단속에는 되레 큰소립니다.

[낚시꾼 :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준비 다 하고 (배를) 탔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요.]

거제도 대포항 인근의 무인도 곳곳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 취사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담배꽁초와 각종 술병 등 쓰레기들이 바위 사이사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영을 위해 텐트를 설치한 낚시꾼들이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낚시꾼 :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애가 너무 힘들어해 가지고….]

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야영이나 취사, 해산물 채취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낚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31% 증가했습니다.

[이진철 부장/국립공원공단 :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무인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은 단속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불법행위가 더 만연해있다고 보고, 국립공원공단은 드론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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