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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후폭풍…'낙태 의사' 처벌 사실상 폐기

<앵커>

지난해 8월 정부가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한 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 의사들과 갈등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러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8월, 현행법상 불법인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한 달간 자격정지를 내리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인 2016년 의료법 개정 당시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낙태 수술을 선택한 임산부도 수술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66년 만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보건당국도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한 것은 형법 제27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 법 자체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손호준 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행정처분 규칙은) 형법 등 대체입법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맞게 개정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낙태죄 자체가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낙태 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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