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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유명세 이용할 땐 언제고…사업 문제 땐 "얼굴마담"

<앵커>

가수 승리는 버닝썬 논란 이후 자신은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얼굴마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회피하는 참 많은데, 이렇게 하면 모든 책임을 피할 수는 있는 것인지 전연남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자신이 사내이사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클럽 버닝썬을 홍보했던 가수 승리.

버닝썬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자 자신은 '얼굴마담'일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가수 승리/빅뱅 전 멤버 :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이 유명세를 이용해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피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수 데니안 씨가 사내 이사로 있었던 샴페인 바입니다.

지난해 2월 데니안 씨는 이 건물을 허가 없이 무단 증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데니안 씨 측은 사내 이사로 돼 있지만,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데니안 소속사 관계자 : 연예인으로서 사실은 잘 인지를 못하셨던 부분도… 그거까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유명세를 사업에 활용하다 문제가 불거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사내이사는 조건이 반드시 사내에서 상시적인 경영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내이사로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나는 경영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도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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