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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불법촬영 비상…'징역 20년 엄벌'은 한국과 차이점

<앵커>

요새 몰카 범죄, 걱정하는 여성분들 참 많으시죠. 잡힌다고 하더라도 90%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처벌도 약해서 또 논란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몰카 찍었던 50대 남자가 거의 남은 생애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 인근 페어펙스에 위치한 한국식 찜질방입니다.

이달 초 이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탕을 몰래 촬영한 20대 미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돈을 받고 SNS를 통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몰래 촬영된 자신의 알몸 영상을 발견한 한 피해자의 신고로 피의자는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드러난 피해자가 81명, 촬영된 영상은 152개에 달합니다.

성인은 물론 아이들까지 불법 촬영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연말엔 이 지역 의류 매장들의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미국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단추 크기의 카메라를 발견한 여학생의 신고로 적발됐는데 60명이 넘는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에드워드 오캐롤/페어펙스 경찰서 형사과장 : 미성년자가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하면, 저희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노련한 저희 수사관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메릴랜드주 법원은 이달 초 수영장 파티를 해준다며 미성년자들을 불러 놓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이나 반스/유타주민 :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관련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 촬영 혐의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각각 8.7%와 1.8%에 불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박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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