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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퇴사 뒤 마트 업무 도맡다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마트에서 민원업무와 행사, 매장 기획 등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떠안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부터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이듬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과 행사·매장 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해당 업무를 모두 떠맡았고, 다음 해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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