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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의사' 처벌 제동…보건당국, '1개월 자격 정지' 보류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그리고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건당국에 조처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제270조를 근거로 이를 어기고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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