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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미설치"…추락사 못 막은 도급업자 등 벌금형

작업장에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도급업체 대표와 감리 책임자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업체 대표 45살 A씨와 감리 책임자 56살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공사 실무자 41살 C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부산 수정터널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는 공사 중 추락 방지망이나 울타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D씨가 10m 높이 철골구조물에서 작업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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