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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건당국 조처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중순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제270조를 근거로 이를 어기고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과 여성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말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형법의 낙태죄를 근거로 행정 처분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근거법 자체가 위헌결정이 나고, 개정 후 근거조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낙태 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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