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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수영장 있어" 8살 여아 유인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우리 집에 수영장 있어" 8살 여아 유인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8살 여자아이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주진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스포츠센터 버스를 기다리던 8살 A양에게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거짓말을 해 A 양을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또 내 딸 하자거나 같이 가자고 하고, 재차 옆에 앉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부모는 곧바로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이 씨를 확인하고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술에 취해 A 양을 말로 희롱했을 뿐 유인할 의사가 없었고, 유인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행동,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 희롱한 것이 아닌 유인 미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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