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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 치킨 먹고 몸무게 늘린 20대 무죄 판결

'군대 안 가려' 치킨 먹고 몸무게 늘린 20대 무죄 판결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몸무게를 늘려 과체중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BMI)를 높이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체질량지수가 33을 넘으면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데, 검찰은 A씨가 이를 알고 일부러 술과 치킨을 많이 먹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비만이었고, 또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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