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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민원·행사·기획' 도맡다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마트서 '민원·행사·기획' 도맡다 뇌출혈…법원 "산재 인정"
마트에서 민원업무와 행사, 매장기획 등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떠안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과 행사·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줄줄이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모두 떠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1월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9월 이후 추석 행사와 김장 행사가 이어져 A씨의 업무가 더 가중됐을 것"이라며 "특히 쓰러진 날에는 김장 행사에 사용할 절임 배추가 입고될 예정이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간 외 근무가 반영되지 않은 출퇴근 기록부만으로도 발병 전 A씨의 12주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긴 데다 행사 기간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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