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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물질 토양' 정화사업을 멈춰달라?…소송 낸 주민들

<앵커>

서울에 옛날 영등포교도소 땅이 1급 발암물질 비소에 찌들어있다는 뉴스, 1월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주상복합을 짓고 있는데 이 흙들을 어떡할 거냐를 놓고 구청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큽니다.

첫 보도를 했던 전형우 기자가 다시 현장을 가봤습니다.

<기자>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 부근 주민 3백40여 명은 구청의 토양정화사업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주민들은 오염된 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덤프트럭이 오염된 흙을 주택가에 떨어뜨리고 학교 주변에 트럭이 수시로 다니면서 통학 길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승진/토지오염 부지 인근 주민 : 수십 번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줬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되지 않은 토지가 300㎡가 넘으면 해당 부지 안에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부지에는 오염되지 않은 토지가 5만 9천㎡나 돼 현장에 정화시설을 지어 해결해야 합니다.

구청 관계자는 그러나 "정화시설을 짓지 못하는 학교 주변 땅을 제외하면 500㎡만 남는다"면서 "이렇게 좁은 데서 자체 정화할 경우 정화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위법이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공사 현장 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도 오염됐는지 자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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