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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없이 결혼 날짜 정해?"…아들에 흉기 휘두른 아버지 징역형

"상의 없이 결혼 날짜 정해?"…아들에 흉기 휘두른 아버지 징역형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인천의 한 빌라에서 아들 33살 B씨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10년간 미룬 결혼식 날짜를 상의 없이 결정했다며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B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TV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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