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앵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고등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직권남용죄까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에서 전경련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비서실장의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무죄판단한 직권남용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화이트 리스트의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이뤄진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정부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전경련 등의 자율성을 억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과 형량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불법적으로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