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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해경, 소환 조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해경, 소환 조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오늘(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에 출석했습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오늘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올해 2월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불법선거운동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때)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어 "직원을 통해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60살 A 씨에 대해서도 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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