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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인 상대 연 476% 이자 장사, 불법 대부업 조직 적발

재래시장 상인 상대 연 476% 이자 장사, 불법 대부업 조직 적발
▲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에 쌓인 명함형 전단 

부산 중부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2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직원 B(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부산 중구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영세상인과 종업원 등 47명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476% 이자를 받는 등 1억 1천254만 원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8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경찰은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힘들다'는 상인들 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장 주변에서 잠복을 시작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사채 명함형 전단을 살포하는 조직원을 검거한 뒤 사무실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상당수 조직이 물품대금 지급 등 현금이 급히 필요한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법정이자율 초과,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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