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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할 수 있다"…헌재 전원일치

<앵커>

어제(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 지원자가 일반고등학교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고등학교 전형,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돼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황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에게도 일반고를 포함해 평준화 지역 후기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권 안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작년 방식 그대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명웅/자사고 측 변호인 : 자사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배정에 불이익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과 별개로 정부의 자사고 폐지 기조는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은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 자사고가 지난 5년간 어떻게 해왔는지를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자사고를 폐지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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