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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국회에 넘어간 공

<앵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지만, 당장에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꿀 때까지만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법 제정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합헌으로 결정된 이후 7년 만에 나온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법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4명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이석태 재판관 등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내렸습니다.

[서기석/헌법재판소 재판관 :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한 재판관 4명은 임신 후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감안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 허용 사유로는 학업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상대 남성이 육아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4명과 전반적인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임신 후 14주 내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용호, 이종석 2명의 재판관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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