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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 분쟁 승소…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이번 결과로 현재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앞으로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국내에는 안전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WTO 상소판정과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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