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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임신 기간'이 핵심 쟁점…풀어야 할 과제들은

<앵커>

들으신 대로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 있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지금 낙태죄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병원과 정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풀어야 할 과제도, 또 궁금증도 많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결정에 따라 낙태죄 효력은 앞으로 1년 8개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역으로 당분간은 낙태죄가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12일)부터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낙태죄로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람들의 경우 당분간 검찰 수사와 기소가 보류되고, 하급심 법원은 선고를 미루면서 법 개정 상황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정비해야 할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고 또 하나는 모자보건법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유전학적 장애·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때, 그리고 아이를 가진 지 24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느냐도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주, 호주는 20주, 영국은 24주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있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태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낙태수술까지 건보를 적용하면 수술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안나/산부인과 전문의 : 비급여로 있는 동안은 전혀 모니터링도 할 수 없고, 이런 가이드라인 아무리 기준을 만들어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급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수술이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충훈/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약물 복용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에게도 약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피임 교육, 성교육 이런 거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불법 낙태를 할 경우 남성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지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요소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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