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 말까지 법 바꿔라"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

<앵커>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박원경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기자>

우선 문제가 됐던 낙태죄를 처벌하는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 그리고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유지하는 기간을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오늘(11일) 선고에서 이석태, 이은혜, 김기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밝혔고요, 유남석 소장 등 4명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영호, 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모자보건법에는 24주까지 특정한 사유를 정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유들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2주까지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헌재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 사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설시를 했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 등에는 22주까지에 한해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공을 이제 국회가 넘겨받은 상황이 됐는데요, 국회의 입법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22주 내외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유로 설시한 예시 사유들에 한해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원경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뒤에서 뭔가 큰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헌법재판소 앞에 모이신 분들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반응들입니까?

<기자>

우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환호하는 의견들을 보냈고요, 낙태죄의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던 분들은 이번 선고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반대 의견, 이번 선고에 대한 비판 의견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