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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대량 유포한 30대, 국제공조 통해 검거

불법 음란물 대량 유포한 30대, 국제공조 통해 검거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을 대량 유포한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의 은신처에서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 3천648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모두 12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배포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5천700만 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베트남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하고,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김 씨의 해외 은신처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김 씨를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했으며 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챙긴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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