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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 운영' 학교 교사, 2천500명 사용 가능한 마약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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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외국인 학교에서 그동안 교사들의 마약 범죄가 계속 이어졌던 것인데, 학교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버트 할리 씨.

유명 방송인이기도 하지만 광주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큽니다.

그런데 광주 외국인학교에서는 지난해 원어민 교사가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강제출국당했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한 번에 2천5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였습니다.

1년 새 이사장부터 교사까지 마약 범죄가 이어졌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방치된 겁니다.

[정영미/광주시교육청 학교설립2팀 : 실질적으로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서 현행 운영되는 법이 완화되거나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국제 수배 중인 아동 성추행 용의자가 교사로 채용됐다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광주 외국인학교 재학생은 내외국인 41명,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수십억 원의 혈세로 설립됐지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 주 외국인학교를 찾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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