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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세 자녀 가족 극단선택 시도…둘째 숨지고 부모 징역형

사업실패 세 자녀 가족 극단선택 시도…둘째 숨지고 부모 징역형
사업실패를 비관한 부부가 세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했으나 아이 한 명이 숨지고 부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부 중 남편 김 모(46) 씨에게 징역 5년을, 아내 이 모(46)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홉 살짜리 맏이와 일곱 살짜리 쌍둥이를 키우던 부부는 2년 전 남편의 사업실패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일가족 동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부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아이들에게 '독감 예방약'이라며 먹여 재우고, 다섯 가족이 함께 자는 방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문틈을 테이프로 막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잠에서 깬 막내가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아내 이 씨가 오후 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씨는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가족들을 보고 뒤늦게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쌍둥이 중 한 명인 둘째가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뒤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선택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며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감을 느껴온 점과 아이의 죽음으로 이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존한 두 자녀가 아직 어려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유사한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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