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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법정서 "광주 시민께 죄송"…사기범 용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 법정서 "광주 시민께 죄송"…사기범 용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광주 시민에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이고 접근해 돈도 명예도 다 잃게 한 김 모(51) 씨에게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잘 살기 바란다"며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일 광주지법 3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시장과 김씨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시장은 자신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이자 선거법 사건 대향범인 김씨와 피고인석이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 재판에서는 서로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으나 이날은 재판 시작 전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변호인이 "재판 결과를 떠나 인간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40년간 사재를 털어 봉사했던 윤장현의 인생을 봐주시길 바란다. 시장직에서 물러나서 전화를 받았더라도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변론하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상처받으신 윤장현 시장께 마지막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고 윤 전 시장은 김씨의 등을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윤 전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사 계약직, 학교 기간제 교사 자리를 부탁한 일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광주시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정치나 공직에 나가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며 살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씨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그토록 바랐던 자녀들과 잘 살기를 바란다"며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눈물을 흘리는 김씨를 한차례 포옹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김씨에게는 총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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