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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구속영장 신청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이틀 전 귀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인 신 모 (61)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 부부는 20여 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 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신 씨 부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기간 등이 모두 달라 불가피하게 사기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씨 부부를 곧바로 체포, 제천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 부부는 피해자 14명 가운데 8명과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 씨 부부의 귀국은 계획된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신 씨 부부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오늘(10일) 오전 면회를 신청해 마이크로닷의 어머니인 김 씨를 만났다"며 "김 씨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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