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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손가락 빨지 마"…동거녀 지적장애 자녀 폭행한 40대의 최후

[Pick] "손가락 빨지 마"…동거녀 지적장애 자녀 폭행한 40대의 최후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자녀를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9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대전에 있는 동거녀의 집에서 그녀의 10살 아들을 빗자루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아이가 손톱과 발톱을 물어뜯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또 아이의 양쪽 귀를 잡고 수차례 들어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결정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발달 상황 등을 고려하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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