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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 2년 구형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 모(51) 씨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 5천만 원,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자신의 자녀 2명의 취업도 청탁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시장과 김씨는 부정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공천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며, 채용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의 정규직 제공을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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