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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70대 운전자 입건

학교 앞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70대 운전자 입건
보행자 신호에 학교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3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 B(7)양을 치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있던 B양은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어머니보다 약간 앞서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B양이 다니는 학교 정문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가 B양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을 가려고 골목길을 찾다가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중 3가지가 해당하는 사고"라며 "일단 B양의 회복 경과를 보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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