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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운명은…오늘 1심 선고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운명은…오늘 1심 선고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10일 가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 모(38) 씨 등 8명에 대해 이날 오후 1시50분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구 씨 등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천 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 1천만 주에 달했습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 씨 등 3명이 205억∼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모 주임 등 5명은 3억∼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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