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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징용소송 대응에 '중재위' 개최도 검토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도 시야에 두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했으며,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8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와 총리관저에서 만난 자리에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NHK는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이 확대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의 개최도 시야에 두고 엄정한 자세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 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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