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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저"…검찰, 난민 브로커 22명 무더기 적발

"변호사마저"…검찰, 난민 브로커 22명 무더기 적발
▲ '난민 브로커 조직 적발' 브리핑하는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

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을 모집한 뒤 이른바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거짓 난민 사연을 만들어 주고 수억 원을 챙긴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53)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정사 B(54)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태국인과 필리핀인 등 외국인 180여 명의 가짜 난민 난민신청을 대행해 주고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무장 2명이 SNS에서 가짜 난민을 모집해 오면 '스토리 메이커'를 통해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무장 이슬람 단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기독교를 믿는데 불교 옹호론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에게 1명당 300만∼400만 원을 주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통상 3∼5년 걸리는 심사 기간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 후 돈을 벌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외국인을 모집한 사무장들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로 수임료의 30∼50%를 나눠줬습니다.

사무장 1명당 1억 원씩 수익을 올렸습니다.

함께 적발된 B씨 등 행정사 2명도 몽골인, 베트남인과 짜고 외국인 100여 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사유', '종교적 사유' 등 정형화된 난민 사유 양식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난민 신청자별로 인적사항만 바꿔 대행 업무를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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