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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철퇴' 맞았던 골드만삭스, 또…불법 공매도 적발

<앵커>

골드만삭스의 자회사가 불법 공매도한 것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 계열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은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트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트는 직원의 실수로 투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습니다.

증선위는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트 외에 외국 자산운용사 1곳과 국내 금융투자회사 2곳에도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각각 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75억 원의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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