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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현 전 시장 동생 수사한 경찰관 압수수색

검찰, 김기현 전 시장 동생 수사한 경찰관 압수수색
울산지검은 현직 경찰관 A씨가 과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하면서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것과 관련, 9일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울산경찰청으로 보내 A씨가 현재 근무하는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승용차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씨의 '강요미수' 고소사건과 관련해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시장 동생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인 C씨가 "2015년 3월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씨가 찾아와 B씨와 건설업자 간 작성된 30억 원짜리 용역계약서를 내밀면서 '일이 업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고 했다"면서 "A씨는 한 차례 더 찾아와 '일이 잘 해결돼야 동생도 좋으니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당시 A씨는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나를 찾아온 것"이라면서 "업자 청탁으로 협박이나 일삼던 경찰관이 해당 업자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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